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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

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,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※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합니다.

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안내

사업개요

  • 사업내용 :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
  • 대상지역 : 서울시 전역
  • 대상건물 : 공고일('24. 3. 22.)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
  • 지원대상 :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①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
      • 주거 취약가구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, 다자녀가족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
    • ② 반지하 주택
      •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      • 주거용이 아닌,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• ③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(양성화)된 옥탑방
      • 건축물대장에 양성화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
    • ④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
  • 지원금액
   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- 구분, 내용, 지원비율, 최대지원금액으로 구성
    구 분 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비 고
    주거 취약가구
    •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
    •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
    • 싱크대, 위생기구(양변기, 세면기) 교체 공사
    공사비용
    80%
    세대(가구) 당
    1,200만원
    우선
    반지하 주택
    •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
    •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
    공사비용
    50%
    세대(가구) 당
    600만원
    옥탑방 (양성화)
    • 구조·단열·채광·환기·화재 안전 등
      주거성능 개선공사
    공사비용
    50%
    세대(가구) 당
    1,200만원
 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
    내 저층주택
    •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
    •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
    공사비용
    50%
    세대(가구) 당
    1,200만원
  • 지원범위
    • 세대(가구) 내부 공사 지원
    • 단,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 공사 지원
    •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조사를 통해 외부공사 필요여부 검토

지원 절차

  • 업체 선정
    신청인
  • 신청서 제출
    신청인 → 자치구
  • 현장조사
    집수리 전문관
  • 보조금 심의
  • 착수신고 / 공사시행
    신청인
  • 완료 신청
    신청인
  • 검토 / 현장조사
    자치구, 전문관
  • 보조금 지급
    자치구
자세한 사항은 참여자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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