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심 집수리 지원 사업
-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
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
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,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※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합니다.
『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』 안내
사업개요
- 사업내용 :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
- 모집규모 : 780가구(단, 취약가구 우선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)
- 접수기간 : 2026. 03. 20.(금) ~ 03. 27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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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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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성능개선공사 : 창호, 단열, 난방, 방수(지붕공사 일체 포함)
- 창호, 벽체 단열, 바닥 난방, 방수 관련 부대공사 가능
- 옥상 및 벽면 방수는 누수가 있을 경우 누수 원인 구간에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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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일러 분배기, 상·하수도 시설 등 설비 정비(단, 보일러 교체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시행중으로 중복 지원으로 불가)
부대공사(도배, 장판, 타일, 수전 등 공종)는 단독 시공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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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편의시설공사
- 노약자 주택 : 문턱제거 공사(화장실 문 포함), 안전손잡이
- 취약가구 주택 : 위생기구, 싱크대
- 전등교체 : 일반전등을 LED등으로 교체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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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소방안전시설공사
- 소화기, 화재감지기, 가스누출경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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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제외대상
- 세대 내부 개선과 무관한 위치(주택 담장, 외부계단 등)
- 성능 개선과 무관한 내용(입주청소, 이사비용, 짐 보관료, 물품구매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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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성능개선공사 : 창호, 단열, 난방, 방수(지붕공사 일체 포함)
지원대상 및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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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건물 :서울시 전역 10년 이상된 저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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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대상건물 : 단독주택(다중, 다가구 포함), 공동주택(다세대, 연립)
- 주택으로 허가되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
- 단독주택 :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원 이하
- 공동주택 :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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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대상건물 : 단독주택(다중, 다가구 포함), 공동주택(다세대, 연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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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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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10년 이상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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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00%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
- 주거 취약가구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, 다자녀가족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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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지하 주택
-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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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(양성화)된 옥탑방
- 건축물대장에 양성화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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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00%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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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20년 이상 주택
-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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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10년 이상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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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- 구분, 취약가구, 일반가구로 구성 구 분 취약가구(공사비의 80%) 일반가구(공사비의 50%) 저층 주택 최대 1,200만원 - 반지하 주택 최대 600만원 주택성능지개선지원구역 내 최대 1,200만원 옥탑방(양성화된) 최대 1,200만원
지원 절차
- 지원 결정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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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신청견적서, 공사전 사진 등
포함 신청서 제출
(신청인→자치구) -
검토 / 현장조사제출 서류검토 및
사전 현장조사
(자치구, 전문관) -
심의 상정현장조사 의견보완 및
심의 상정
(자치구→시) -
보조금 심의대상자 선정 및
지원 금액 확정
(시) -
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
및 보조금 재배정
(시→자치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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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사 및 지급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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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수신고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
(신청인→자치구)
선금 신청 가능
※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-
중간 점검공사 중 현장
표본점검 실시
(자치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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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료 신청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
(신청인→자치구)
※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-
검토 / 현장조사제출서류 검토 및
준공 현장조사
(자치구, 전문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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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
(자치구→신청자)
※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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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변경 절차
보조금 교부설계변경 접수
(신청자→구)서울시
공종간 공사비 30% 초과
신규공종 포함자치구
공종간 공사비 30% 미만
공사기간 연장기관별 검토심의 상정자체 처리자세한 사항은 참여자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