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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

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,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※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합니다.

『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』 안내

사업개요

  • 사업내용 :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
  • 모집규모 : 780가구(단, 취약가구 우선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)
  • 접수기간 : 2026. 03. 20.(금) ~ 03. 27.(금)
  • 지원내용
    • ㅇ 성능개선공사 : 창호, 단열, 난방, 방수(지붕공사 일체 포함)
      • 창호, 벽체 단열, 바닥 난방, 방수 관련 부대공사 가능
      • 옥상 및 벽면 방수는 누수가 있을 경우 누수 원인 구간에 실시
      • 보일러 분배기, 상·하수도 시설 등 설비 정비(단, 보일러 교체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시행중으로 중복 지원으로 불가)
        부대공사(도배, 장판, 타일, 수전 등 공종)는 단독 시공 불가
    • ㅇ 편의시설공사
      • 노약자 주택 : 문턱제거 공사(화장실 문 포함), 안전손잡이
      • 취약가구 주택 : 위생기구, 싱크대
      • 전등교체 : 일반전등을 LED등으로 교체 시
    • ㅇ 소방안전시설공사
      • 소화기, 화재감지기, 가스누출경보기
    • ㅇ 제외대상
      • 세대 내부 개선과 무관한 위치(주택 담장, 외부계단 등)
      • 성능 개선과 무관한 내용(입주청소, 이사비용, 짐 보관료, 물품구매 등)

지원대상 및 범위

  • 대상건물 :서울시 전역 10년 이상된 저층주택
    • ㅇ 대상건물 : 단독주택(다중, 다가구 포함), 공동주택(다세대, 연립)
      • 주택으로 허가되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
      • 단독주택 :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원 이하
      • 공동주택 :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
  • 지원대상 :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① 10년 이상 주택
      •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
        • 주거 취약가구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, 다자녀가족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
      • 반지하 주택
        •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      •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(양성화)된 옥탑방
        • 건축물대장에 양성화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
    • ② 20년 이상 주택
      •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
  • 지원금액
   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- 구분, 취약가구, 일반가구로 구성
    구 분 취약가구(공사비의 80%) 일반가구(공사비의 50%)
    저층 주택 최대 1,200만원 -
    반지하 주택 최대 600만원
    주택성능지개선지원구역 내 최대 1,200만원
    옥탑방(양성화된) 최대 1,200만원

지원 절차

  • 지원 결정 단계
    • 지원 신청
      견적서, 공사전 사진 등
      포함 신청서 제출
      (신청인→자치구)
    • 검토 / 현장조사
      제출 서류검토 및
      사전 현장조사
      (자치구, 전문관)
    • 심의 상정
     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
      심의 상정
      (자치구→시)
    • 보조금 심의
      대상자 선정 및
      지원 금액 확정
      (시)
    • 결과 통보
      심의결과 통보
      및 보조금 재배정
      (시→자치구)
  • 공사 및 지급 단계
    • 착수신고
     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
      (신청인→자치구)
      선금 신청 가능
      ※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  • 중간 점검
      공사 중 현장
      표본점검 실시
      (자치구)
    • 완료 신청
    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
      (신청인→자치구)
      ※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  • 검토 / 현장조사
      제출서류 검토 및
      준공 현장조사
      (자치구, 전문관)
    • 보조금 지급
      보조금 지급
      (자치구→신청자)
      ※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
  • 설계변경 절차
    보조금 교부
    설계변경 접수
    (신청자→구)
    서울시
    공종간 공사비 30% 초과
    신규공종 포함
    자치구
    공종간 공사비 30% 미만
    공사기간 연장
    기관별 검토
    심의 상정
    자체 처리
    자세한 사항은 참여자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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